불륜정보수집 이혼소송중 아내 혼외관계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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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지식을 쉽게 딱! 알려드리는 대구 경북 변호사가 있는 조상희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집사람의 불륜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울산 남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건물 E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만이 무죄 부분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서 베란다에 침입을 하였고 그 시간에 이미 피해자들이 잠자리에서 내밀한 옷차림에 함께 있을 것을 예상한 점,
②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밀착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감행한 점,
③ 피해자 중 한명은 탈의상의 및 팬티를 입었고, 피해자 중 한명은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된 점,
④ 피해자B는 피고인이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장 이불을 덮었다는 점,
⑤ 피해자들의 노출이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도 사건 당시에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가 된 상황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가능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본 변호인의 견해
위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혼인사이였으나, 이혼소송 이후 피해자 B가 피해자 C를 만나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원룸에 침입하여 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죄입니다.
이에 관하여,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유를 설시하며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히 보셔야 할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혼인 사이였으나, 이미 이혼소송인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증거취득을 위해 촬영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촬영은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의 내용 중에 남성 및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가 나체로 들어가지 않아도 촬영하고자 하였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것이 '성적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럼 외도 단서 수집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 없이 불륜증거수집하는 진행 방법은 법원이 인정해주는 과정에 따라 증거수집 하는 것입니다.
주로 증거로 수집해오시는것이 사진, 녹음본이신데요
몰래 통화 녹음은 증거능력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불륜 소송에서 많이 반복되는 레퍼토리인데요, 불법증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판사님도 사람인데 이거 들으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시겠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럼 어떤 증거 를 수집해야할까요?
1) 공개, 개방된 장소에서 사진촬영 ex) 다정하게 팔짱낀 사진, 모텔입구 들어가는 사진
2)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각서
3)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직접 통화 또는 녹음 중 부정행위 인정하는 내용
4) 통신사 상대의 문서제출명령,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신용카드내역조회
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입니다.
믿음이 깨지는 상황으로 속상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법적조력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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