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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전문변호사 불륜 단서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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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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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역법무법인 새강의 김은진 상간전문변호사입니다.
불륜 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더불어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입증을 위한 외도 관련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때는 배우자와 내연 관계의 상대가 만나거나 교제를 했던 근거들과 함께, 상간자가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기혼자였음을 알고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방식에서 불륜증거들이 필요하다보니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한 남성이 아내와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조사하다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아내가 다니고 있던 피트니스 클럽의 남자 직원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내는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무엇보다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외도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참았고 아내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혼인관계를 어렵게 이어왔으나 또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부인의 가방에 도청용 미니 녹음기를 구매해서 넣어 둔 뒤에 혼외관계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자가용에도 마찬가지로 녹음기를 넣어 두었는데요.

녹음된 음성 자료들을 불륜증거로서 확인해 보니 아내와 상간남 사이는 결국 불륜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피트니스 클럽을 찾아가서 상간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갔고 폭언과 욕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상, 상간자소송을 더는 미룰 필요가 없었고 법적 방식를 준비하던 이 남성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경찰에 접수된 혐의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였습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불륜증거를 확보하려고 몰래 가방과 차에 넣어 두었던 녹음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과 아내의 SNS에 해당 상간남의 신상과 일하고 있던 직장인 피트니스 클럽의 사진을 올려 두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간남을 찾아가서 다투었던 사실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면서 상간남과 해당 업주에 의해서 고소 및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에 맞서려다가 소위 '역풍'을 맞은 분들께서 강남역법무법인을 통해 자문과 조력을 요청해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화제가 되었었던 상간녀 결혼식장 난입 사건도 있었는데요.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켰던 20대 여성도, 당시 경찰에 입건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니뭐니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와 형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몰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도청행위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끼리의 대화에 대해서 무조건 녹음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거나, 휴대전화의 앱을 켜 놓고 대화 장소에서 이탈했을 때 녹음이 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불법이기는 해도 이렇게 녹음 자료로서 수집된 대화 내용 자체는 이혼이나 상간자소송 과정에서 불륜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데요.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불법으로 수집되거나 검증된 증거들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또는 상간자에 대한 '응징과 복수심'으로 몰래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한 뒤에 소송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데 불법적인 수단과 진행 방법으로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물으려 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에 대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의뢰하면,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불륜증거 수집을 할 때 주의사항과, 위반하기 쉬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순간에도 내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래서 법적 절차로서 이혼과 상간자소송이 고민되신다거나, 또는 진행하신다고 결심이 서셨다면 우선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6년이라는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저 김은진 상간전문변호사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끝까지 최선을 조력하오니, 믿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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